[저출생 대책] 내년부터 암치료 및 난소·고환 절제 시 ‘냉동 난자’ 비용 지원한다

2024-11-12     김은서 기자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은서 기자)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의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됐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항암제 투여, 방사선 치료, 생식기관(난소) 절제 등으로 불임이 우려되는 여성에게 흔히 ‘냉동 난자’로 불리는 생식세포 동결 시술과 보관 비용이 지원된다. 

고환을 절제한 남성도 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 1회 가능하다. 

난자동결 시술은 여성의 건강한 난자를 채취하여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해 생명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후 필요할 때 해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난자 냉동 시술비는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약 400만 원의 시술 비용을 내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결혼 여부 관계 없이 지원 가능

개정안에 따르면 ‘의학적 사유’가 적용되는 지원 대상으로는 난소·고환 절제, 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를 포함한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등으로 생식능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남녀 환자들이다. 

복지부는 법령을 통해 ‘의학적 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환자들의 시술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가임력 보존 및 건강한 임신 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식세포 동결과 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과 방법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기로 했다. 

기혼자는 물론 미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지원 절차는 대상자가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금액은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이며,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춰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실질적인 지원 시기는 내년 4월부터다.

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되는 의학적 사유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은 모자보건법 시행 후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부터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생식세포 동결과 초기 보관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으로 위와 동일하며, 냉동한 생식세포를 임신에 이용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지원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