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해외에서 호기심에 구매한 대마 제품...국내선 처벌 대상

2024-10-05     이아름 기자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최근 여름 휴가에 이어 추석 연휴, 10월 징검다리 연휴까지 휴일이 많아지면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도 많아졌다. 그런데 해외 여행지에서 호기심에 ‘대마’가 함유된 젤리나 초콜릿, 음료 등을 사 먹었다가는 국내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이나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대마가 함유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누구나 쉽게 대마에 노출될 수 있다.

현재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는 미국 워싱턴 DC와 24개 주,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만일 외국인 친구가 선물로 건넨 대마용 젤리를 기념품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국내에 반입하거나 해외 직구 사이트 등을 통해 구매하다 적발되면 즉시 처벌받게 된다.       
실제 최근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호기심에 국내로 반입했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처벌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최근 해외에서 대마 제품이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여행객들에게 당부했다. 

국내 반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이 해외 어디에 있더라도 국내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속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섭취했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되며,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와 대마의 수출, 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기념품 구매 시 주의해야 

따라서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관련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칸나비놀(CBN),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마리화나(Marijuana) 등 영어나 현지어로 표기된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 또는 사진이 있는 제품은 절대 구매해선 안 된다. 

특히 태국에선 제품명 등이 한글로 표기된 ‘대마 함유 무알콜 소주’가 판매되고 있는데, 현지에서 대마 제품을 피우거나 먹는 것도 사후에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여행 중 기념품을 살 때도 대마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