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커스] 내년 청년지원금 늘어난다…청년도약계좌·청년취업 예산 확대

금융위,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조 2408억원 편성 청년도약계좌 3750억 예산 편성… 청년인턴십·육아휴직 혜택도 확대

2024-09-11     김은서 기자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은서 기자)

 

금융위는

금융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과 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힘을 쏟는다. 

금융위는 지난 9일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올해 대비 2378억원(5.94%) 늘어난 4조 240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특히 청년 지원 예산은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취업 확대를 위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자산형성·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청년층이

금융위는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청년도약계좌,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편성했다.

먼저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층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꾸준히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예산을 3750억원 편성했다. 이자율도 연9.54%로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내년에도 매월 신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정부·지자체·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1000억 원 편성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통한 실무경험을 확대해 취업기회도 넓힌다. 특히 내년에는 해외 인턴까지 포함해 기존 4만 8000만명 지원에서 5만 8000만명 지원으로 예산안을 대폭 확대했다.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육아 휴직 제도를 지원하는 예산도 늘린다. 올해 육아 휴직 시 기존 150만원을 수령할 수 있던 급여 범위를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1인 최대 육아휴직급여를 1년간 수령하면 1800만원이었지만 내년에는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6~12개월 160만원 등 총 2310만원 수령할 수 있다.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채무조정으로 재기 발판 마련

금융위는 서민·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등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에 올해보다 1700억원 늘어난 5000억원을 책정했다.이로써 효율적인 새출발기금 운영을 통해 경영여건이 악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신속한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어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을 900억원 편성했으며,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내년 연간 6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햇살론15 보증 상품을 지속해서 공급해 앞으로도 저신용·저소득 서민 차주에게 자금이용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5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를 투입해 연간 1700억 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 12억원을 편성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불법대부 피해자를 대리해 추심 대응 및 소송 등을 진행하는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로, 피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지인 등 관계인(최대 5명)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