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코로나19 재유행에 메르스 유입 우려까지...방역당국 ‘비상’

“출근해야 하나요?”…코로나 재유행에 직장인 혼란 가중

2024-08-15     김지영 기자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1년여 만에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재유행하고 있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여행도 다니고 모임도 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코로나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서 코로나에 대한 규제가 자유로운 편이지만, 그래도 회사 동료나 친구 등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한다. 아울러 만약 걸렸을 경우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직장인의 경우 사업체별로 확진자에 대한 휴가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탓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오미크론 종류 중 하나인 ‘KP.3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지난 4월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됐다. 확진자 격리 또한 의무가 아닌 권고로 변경됐다.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바로 일상생활 복귀도 가능하다.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정상 출근을 하는 게 원칙인 것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은 감염 위험 등을 들어 휴가를 쓰도록 강제하거나, 반대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이 반복되는 상황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급병가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코로나19 유행은 오미크론의 종류 중 하나인 ‘KP.3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하고 있다. 이 바이러스 점유율은 지난달 기준 45.5%로 6월(12.1%) 대비 33.4% 포인트 상승했고, 올해 상반기 유행한 오미크론 ‘JN.1’에서 유래했다.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지만 기존 바이러스 대비 전파도나 중증도가 높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코로나 발열과 근육통, 인후통 등 냉방병 증세와 유사해 

질병관리청이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 감시한 결과, 이달 첫째 주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861명으로 지난달 둘째 주(148명) 대비 약 5.8배 급증했다. 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8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2월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번에 재유행하는 코로나19는 독감과 비슷한 증상으로 초기에 발열과 근육통, 인후통으로 시작되고 이후 기침 등이 동반된다. 심한 경우 폐렴이 발생해 기침, 가래와 호흡곤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여름철 실내 냉방으로 인한 환기 미흡, 무더위에 따른 마스크 미착용 등이 최근 재유행 요인으로 보인다.

직장인 김모(35)씨는 “얼마 전 고열에 시달렸다”라며 “으슬으슬 춥고 콧물이 나서 처음엔 단순히 감기인 줄 알았는데 3일 이상 똑같은 증세가 이어지면서 코로나를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너무 덥다 보니 에어컨을 늘 켜고 생활해 단순히 냉방병인 줄 알았다”라며 “가족들에게 옮길까 봐 걱정돼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라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년간의 유행 추세를 고려해 이달 말까지는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어 실내 환기를 자주 안 하고 휴가 기간에는 사람 간 접촉이 늘어 감염병 유행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 환기와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 걸렸는데 쉬어도 되나요?”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지난 4월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됐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 또한 의무가 아닌 권고로 변경됐다.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바로 일상생활 복귀도 가능하다.

다만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및 출근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치료 역시 자율 치료가 원칙이지만 필요시 입원 치료가 가능하고, 증상이 발현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수액이나 해열제 등 보존 치료 방법을 처방받을 수 있다.

직장인 오모(30)씨는 “며칠 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테스트를 해본 결과 코로나에 걸린 것을 알게 됐다”라며 “바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더니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잘 모르겠다며 참을만하면 출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악착같이 참으려면 참을 수 있겠지만 ‘주변 동료들에게 옮기면 어쩌나’라는 걱정에 3일간 휴가를 신청했다”며 “병가가 아닌 개인 휴가로 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사업장의 경우 감염 위험 등을 들어 휴가를 쓰도록 하는데, 이럴 경우 개인 연차를 소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직장인은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밝히기 꺼리거나 업무 때문에 연차를 쓰지 않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려면 유급병가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적으로는 병가 규정이 없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취약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유급휴가를 장려하고 일정 부분 기업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