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내집 마련, 기혼보다 미혼이 쉽다? 알고 보면 미혼에 유리한 정책들

2024-03-09     이지나 기자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올해 33세가 됐다는 직장인 황 씨는 남자친구와 결혼 대신 동거를 택했습니다. 그는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 중이다. 한평생 같이 산다고 생각하니 망설여지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도 없어 동거를 먼저 해보자고 했다. 어차피 딩크족으로 살 생각이라 남자친구만 좋으면 이대로 살 생각도 있다"고 말합니다.

황 씨가 결혼이 아닌 동거를 택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는데요. 황 씨는 "결혼식을 올린 친구들도 혼인신고를 안 하는 추세다. 다 이 나라 정책 때문 아니겠나. 일단 전세사기 걱정 없는 내 집을 마련하는 게 목표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미혼이 유리하다. 기혼이면 대출할 때 불리해서 요즘 혼인신고 안 하는 친구들이 더 많다"고 말합니다.

#중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얼마 전 귀국한 이 씨도 내 집 마련을 위해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는데요. 이 씨는 "요즘 남자 여자가 어딨나. 능력 있는 사람이 집을 마련하는 게 낫다. 요즘 남자들도 군대 갔다 오고 취업 어렵고 하다 보면 여자보다 못 모으는 경우도 많다. 싱글일 때 대출 싸게 받아서 내 집 장만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황씨와 이씨가 받으려는 대출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으로, 연 2%대 저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서민들에겐 평생 모은 돈에 대출까지 보태야 겨우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신기루 같은 것이 됐는데요. 그만큼 내집을 마련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대출이죠. 다행히도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연 2%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며 생애 최초, 신혼, 2자녀 이상 인경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0세 이상 미혼자에 대해서도 부부합산 연소득과 같은 6000만원 이하가 적용된 다는 것인데요. 만일 연 소득이 4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미혼인 상태에서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맞벌이 부부인 경우엔 둘의 합산 소득이 6000만원을 넘어 소득 기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는 '미혼'인 경우에 오히려 유리한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혼과 기혼의 소득 조건이 같은 건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집니다. 최저금리가 1.8%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기혼 소득요건은 합산소득 5000만 원으로, 미혼도 같은데요. 신혼부부거나 2자녀 가구일 경우 6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1.2%의 초저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빌려주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어떨까요. 조건을 보니 미혼은 3500만 원 이하, 기혼은 부부합산 5000만 원 이하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20대 청년이 회사에서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싱글인 경우는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기혼보다 쉬워 보입니다. 만일 부부 합산 5000만원을 넘지 않으려면 최저임금 9620원을 받는 부부가 일년간 수당 한 푼 받지 않아야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젊은층을 중심으로 혼인신고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 큰 청년 정책은 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 조치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지난달 21일 출시했는데요.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금리 혜택은 최고 4.5%에 이르고, 납입금액(연 30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간 3600만원, 종합소득 연간 2600만원 이하일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주어질 예정입니다. 이 통장을 이용하면 전용 저리 연계 대출도 받을 수 있는데요.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 대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장 40년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기혼'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대출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입니다.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로 제한한 조건 때문인데요. 미혼일 경우 연 소득 제한이 적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이러니 '차라리 혼자 산다'는 푸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학교 장학금부터 금융 자산 형성, 취업과 출산까지 청년의 삶을 국가가 뒷받침한다는 계획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우울증, 번아웃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마음과 건강을 챙긴다는 다짐하게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정신건강검진 결과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첫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취약 청년을 중심으로 헬스 등 신체 건강 바우처 이용도 보다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청년의 생활비부터 목돈 마련, 취업을 비롯해 주거까지 전방위적 지원책을 내놓은 배경은 저출산·지역소멸 등 현실적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인데요. 사회 주축인 청년층의 붕괴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경쟁령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