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족의 생활꿀팁] 코로나로 못 쓴 항공사 마일리지...똑똑하게 활용하는 꿀팁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으로 해외여행길이 막히면서 항공사 마일리지를 쌓아 놓고 아직 쓰지 못한 여행객들이 많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팬데믹과 같이 고객이 마일리지 사용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불공정한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기존에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마일리지가 소멸됐다. 특히 코로나19팬데믹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마일리지는 10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규정된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관련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항공편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을 약관에 반영하라는 주문이었다.
앞서 두 항공사는 공정위의 지적과 별개로 2020년 이후 매년 총 3차례에 걸쳐 마일리지 말소를 유예하긴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말 소멸 예정이던 마일리지를 2023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했고, 이미 두 차례 연장했던 2020~2021년 소멸 예정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늘렸다.
하지만 공정위는 팬데믹과 유사한 상황이 또 발생할 때를 대비해 관련 조항을 아예 명시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지난 4월 공정위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약관 조항 8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는 마일리지 유효기간·마일리지 공제 기준 변경 시 예외없이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이번 시정에서는 보너스좌석 증편·복합결제 사용비중 확대 등 마일리지 소진방안이 시행되는 것과 동시에 유예기간 연장도 가능해졌다.
보너스 제도 변경 시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사전고지로 그쳤던 방식도 홈페이지는 물론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고객이 계약 내용의 변경을 알지 못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회원자격 박탈 시 사유를 더욱 구체화하고 회원에게 개별통지 하도록 해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서도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도록 변경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번 국내 주요 항공사의 회원약관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을 통해 항공사와 회원 간의 관련 분쟁이 예방되고 항공사 회원(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항공사 마일리지,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많은 여행객들이 ‘항공사 마일리지’ 하면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을 업그레이드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국내 또는 해외 항공권을 구매할 때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마일리지 항공권은 전체 좌석의 일부만 판매되기 때문에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 따라서 원하는 날짜에 마일리지 항공권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마일리지 복합 결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서비스는 운임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서비스로 보다 저렴하게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항공권 외에도 좌석을 업그레이드 할 때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 장거리 비행 시 일반석을 비즈니스석이나 일등석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단 이미 할인된 항공권이나 특가로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좌석 업그레이드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사용 가능 여부를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공항라운지나 초과수화물, 코트 보관, 기내 면세품, 여행 패키지 , 호텔숙박권, 놀이공원, 영화관람권 구매 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으니 자투리 마일리지가 있다면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때 활용하면 좋다.
남은 마일리지 확인은 각 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