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최대 4만5000원 지원 ‘지역가입자 보혐료 지원’ 실시
2023-04-05 변상찬
(시사캐스트, SISACAST=변상찬) 국민연금공단은 월 최대 4만5000원을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7만명을 넘었다고 5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세 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당장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그만큼 노후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들이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기간은 늘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신청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는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가 38.7%(27,263명)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만5000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2.6%(65,279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단은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저임금 근로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