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도움 절실한 '미혼모 가정' 복지서비스 한눈에!
- 미혼모가정 증가..부모의 학업중단율, 건강 문제, 고용 불안정 겪어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로 산다는 것은 많은 정책적 소외를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고립되거나, 이로 인해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미혼모와 더불어 이혼이나 별거, 사별, 미혼모∙부의 발생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에 속하는 한부모 가정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의 수는 2005년 137만 가구에서 2010년 159만 4천 가구, 2011년 163만 9천 가구로 증가했으며,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 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8.6%에서 2010년 9.2%, 2011년 9.3%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10대 미혼모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부모의 학업중단율과 건강 문제,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취약한 경제 상황 등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비혼,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미혼모를 비롯해 부모 혼자서 경제적인 자립과 집안일, 육아를 도맡아야 하는 한 부모 가정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또 또래와 다른 환경 탓에 가족이나 친구들 중 주변으로부터 내몰려 관계의 단절을 겪는 경우도 많아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8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미혼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양육 미혼모 실태 및 욕구' 결과에 따르면 미혼모 월평균 소득은 92만3천원으로 근로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1.6%이며, 소득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전체의 10%에 달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위한 사회적 지원 제도는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지난 2일 한 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 지원 복지 서비스를 모은 '2022년 한 부모가족 복지 서비스 종합 안내서'를 전자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 및 출산 ▲양육 및 돌봄 ▲시설 및 주거 ▲교육 및 취업 ▲금융 및 법률 등의 분야로 구분되어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이 담겼습니다.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서는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는 출산에 필요한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 제공되며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40만원, 분만 취약자 20만원 추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일로부터 2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는 산전혈액검사, 철분제/엽산제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산부 배려, 엠블럼 제공,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가 양육이나 숙식 지원을 필요로 한다면 숙식과 분만 혜택,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에 입소가 가능한데요.
해당 시설 및 지자체나 한부모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라면 아동양육비 등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기준중위소득 52% 초과 58% 이하)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 모 모두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2022년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인 경우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사회취약계층 및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등) 어린이 거주 가구에게는 실내 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환경성질환 어린이 진료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시사캐스트]
내용 및 사진 = 여성가족부(한부모 가정 지원서비스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