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혼자산다] 팍팍한 청년들...2030세대 주거지원정책 알아보기

2022-02-07     이지나 기자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사회 초년생 수입 중 주거는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아직 내집을 마련하지 못한 청년들은 속수무책으로 올라버린 집값에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종잣돈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의 경우 전세금 상승과 금리가 상승하면서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청년 부담은 가중되고 있지만,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인데요.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대출 제도로 보증금 1억 이하 전세매물에 한해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해 혼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인데요. 오늘은 2030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자격과 시기,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 전월세 가격 폭등+물가 상승으로 청년 주거 부담 가중

연초부터 물가 상승률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2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6%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0월 3.2% 상승한 이후 4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3% 이상 상승한 건 2011년 11월~2012년 2월 이후 약 9년 만입니다. 상수도료가 전년동월대비 4.3% 오르고 전기료는 5.0% 오르면서 전기·가스·수도 물가도 2.9%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공업제품과 농축수산물 오름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월세 등 집세와 외식비 등 모든 항목이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란?

청년버팀목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연 1.5%~2.1%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가 대상이빈다. 대출 한도는 최대 7천만원 이내로 임차보증금 80%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 계약,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로,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학생을 위한 '청년주거 지원정책' 지원도

도시주택공사

정부는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대상생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청년주거지원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생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의 월세 비용을 지원하거나 공공주택 형태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20대 미혼 자녀가 취학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급여를 일정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19세에서 30세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대상인데요.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게 임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주택이 경우도 노후도에 따라 도배나 난방, 지붕 등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 가능한 '행복주택'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행복주택'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대학생이라면 최대 6년간 주변 시세의 68%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행복주택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본인 및 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인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본인 총 자산이 7200만원 이하, 자동차 무소유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주거지원 내용은 주변시세의 68% 시세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LH청년전세임대주택 대상

청년전세임대주택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사회초년생 등 주거비용을 위한 재산이 형성되지 않은 청년층을 위해 마련된 주거 지원 제도 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주택을 청년에게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주변 시세에 비해 30~70%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1순위의 경우 100만원, 2,3 순위는 200만원의 임대 보증금이 지급됩니다. 거주기간은 최소 2년, 최대 6년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사캐스트]

내용 = 강동대학교 블로그, 부동산정보, 각종 기사 참고
사진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