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퇴사 후에도 국민연금 계속 납부해야할까?

2021-10-26     이아름 기자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노령 또는 폐질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됐을 때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미리 설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급여가 행해지는 사회보험 제도를 말한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국민은 모두 의무가입대상이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임의가입자 등이 국민연금 사입 대상이다. 단,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 저소득계층 등은 제외된다.

보험료는 기준월소득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2만원부터 최고 50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신고한 소득월액이 32만원보다 적으면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03만원보다 많다면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면 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4.5%씩 매월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걸까?  

◇ 퇴사 후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전환

직장을 다니다 퇴사를 했다고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퇴사 후에도 가입 자격은 계속 유지되며, 가입 종류만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즉 사업장가입자는 그동안 가입 신고나 보험류 납부 등의 모든 업무를 회사에서 해줬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보험료 역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했던 것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월 소득의 9%를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이때 소득이 전혀 없지만, 향후 연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간 수준인 월 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9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며, 신고서를 작성한 후 관할지사에 신고하면 된다. 

◇ 구직급여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 신청

만일 퇴직 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실업크레딧’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지원금액은 인정소득의 9%이며, 이 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고용보험 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자부담은 25%이다. 지원신청은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 퇴사 후 수입이 없어 납부할 수 없다면?

회사를 그만두고 수입이 끊겨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된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 가능한 제도다. 

말 그대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휴직기나 급여가 지급된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납부 예외일이 속한 월부터 연금 보험료가 미부과되며,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떄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부족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납부예외 신청방법은 국민연금 EDI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금 고유신고 항목을 클린한 후 대상자 추가 및 예외 사유 부호를 클릭하여 관련 서류(근로자 동의서와 납부예외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사진=픽사베이]

[자료=국민연금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