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이슈] 카카오페이 증시 입성...플랫폼 규제 등 악재에 11월로 연기

-플랫폼 규제 등으로 정정신고서 제출 -일반공모 10월 25~26일…100% 균등 배정

2021-09-27     이산하 기자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산하 기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의 주식시장 입성이 11월로 늦춰졌다. 당초 상장은 8월이었지만 플랫폼 규제 등 악재가 겹치면서 연기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정정해 제출하고 오는 11월 3일 코스피시장 입성을 준비한다. 

당초 카카오페이는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오는 29~30일 예정했지만 이번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오는 10월 20~21일로 바뀌었다. 일반투자자 청약은 10월 25~26일로 미뤄졌다. 예정 공모가는 그대로다. 6만~9만원을 유지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등에 대한 공모가 고가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공모가를 기존 6만3000~9만6000원에서 6만~9만원으로 내리고 공모 일정을 8월에서 10월로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 일반공모 10월 25~26일

이번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슈가 발목을 잡았다.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업체의 금융상품 소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하며, 핀테크업체가 중개행위를 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시행에 맞춰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운전자보험(삼성화재), 반려동물보험(삼성화재), 운동보험(메리츠화재), 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 해외여행자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카카오페이

메트로신문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상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함에 있어서 금소법 적용에 따른 서비스 개편 상황을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며 "상장 이후에도 금융소비자보호에 앞장서면서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금융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중개에 해당해 금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금융상품 판매 주체를 보다 명확히 표시하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당사 플랫폼의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추가적인 서비스 개선 및 변경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일부 서비스와 일부 보험상품 정보 게시를 잠정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페이는 공모가를 그대로 유지한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유사 기업 3곳(패그세구로·스톤·업스타트홀딩스)을 선정한 후 이들의 성장률 조정 기업 가치 대비 매출액(EV/SALES) 평균치를 이용해 시가총액을 산정한 뒤 공모가를 정했다.

카카오페이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카카오페이의 매출액 고성장 추세는 지속 가능할 것"이라며 "결제에서 금융까지 아우르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고, B2B(기업간 거래) 결제시장 진출,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대출 상품 라인 확장, 디지털손해보험 자회사 출범, 카카오페이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출시 등 신규 사업 진출 모멘텀이 충만하다"고 설명했다.

◆ 일반공모 흥행 여부 관심

증권가에선 카카오페이의 흥행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로선 흥행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증시에 입성하는 상장사로는 처음으로 100% 균등 배정 방식이기 때문이다. 소액을 투자해도 똑같은 주식을 배정받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앞서 상장한 카카오뱅크가 우려와 달리 공모가(3만9000원) 대비 80% 가량 주가가 오른 것도 카카오페이에는 우호적이다. 카카오페이 역시 카카오 계열의 금융 플랫폼이란 공통점으로 소액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국내 기업공개(IPO) 사상 최초로 100% 균등 배정 방식을 제시하면서 최소 단위인 20주(공모가 상단 기준 증거금 90만원)만 청약하면 누구나 똑같은 수의 공모주를 받을 수 있어 개인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30세대의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오는 12월 27일까지 상장 신청을 마쳐야 한다. 예비심사 승인 이후 6개월 내 상장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