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ΑΙ뉘앙스_늬우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하는, '가정의 달' 관련 알짜 정보입니다

A.I.(인공지능)식 확장된 정보력으로 1인 라이프 관련 주제 및 시기에 맞는 정확한 내용 만을 제공.

2020-05-07     양태진 기자

(시사캐스트, SISACAST= 양태진 기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동안 1인 가구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온 만큼, 이젠 가족과 더불어 가까운 지인들을 위한 뜻깊는 선물을 준비함으로 이 힘든 시기, 잘 마무리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에서는 가정의달 선물 구매 시 주의사항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내 놓았습니다. 이를 잘 참고하면, 선물하고도 되려 욕보는 일은 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의  안전한 구매 및 사용요령  

우선, 건강기능식품의 구매요령과 주의사항으로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에의 예방치료를 가장한 표시광고나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의 건강기능식품이란, 상기의 증상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확인 한 후에 구매해야만 별 탈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허가된 제품인지의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잘 참고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꼭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에 따라 섭취해야 하며, 만성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 섭취 후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센터(1577-2488)’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장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에 있어선, 화장품 전성분의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선물 받으실 분의 알레르기 증상 등 여러 정보를 미리 인지해 둠으로서, 그 유발 성분이 없는 것만을 골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포장용기 등에 표시된 사용기한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페이스 페인팅' 등은 구매 전, 화장품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화장품이 아닌 공산품(색채물감 등)인 경우,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은 어디까지나 피부미용과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질병 치료 · 예방 등의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과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엔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주름개선’ 및 ‘미백’, ‘자외선차단’ 등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할 경우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에서  ‘기능성화장품’ 문구나 도안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또한 참고 바랍니다.

이 기능성화장품 검색 방법은 의약품안전나라의 사이트(nedrug.mfds.go.kr)로 들어가,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 째,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으로는 업체 상호, 허가번호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보고, 의료기기로 허가인증신고한 제품인지를 필히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의료기기 허가의 여부 확인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http://emed.mfds.go.kr/)로 들어가,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에서 가능하다고하니 참고 바랍니다.

의료기기를 허가받지 않은 효능으로 거짓 · 과대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예를 들어, 근육통 완화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 저주파자극기를 혈당, 고지혈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등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기는 사용 전, 첨부문서 등에 기재된 사용목적과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가소비용으로 직접 구매 (이하,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이는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국내의 안전성 검사 등을 받지 않는 제품들이기에, 식품에 사용될 수 없는 부정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점 미리 인지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구매 전 식품안전나라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통관금지 품목인지의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식품원료는 식품안전나라 ‘식품원료목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또한 잘 찾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19년 식약처에서 다이어트 등을 표방한 해외직구 식품 1,300개를 구매하여검사한 결과, 125개 제품에서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부정성분이 검출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여러 제품의 위해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립니다.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의약품정보

-한국소비자원국제거래포털(http://crossborder.kca.go.kr)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정보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nedrug.mfds.go.kr) > 화장품품목정보

- 관세청(www.customs.go.kr) > 정보공개/개방 > 불법마약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