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 CD금리 담합 은행 상대 소송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고객들이 처음으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이모 씨 등 3명은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을 상대로 각각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은행들이 CD금리를 아주 좁은 변동폭의 범위 내에서 유지시키는 행위는 CD금리에 연동돼 대출이자율이 결정되는 부동산대출담보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제한한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됐으리라 인정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액과 원고들이 지급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CD금리 담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경쟁가격(경쟁금리)은 추후 감정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손해배상액은 감정결과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해 추후 청구를 확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양도성예금증서(CD)는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정기예금증서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와 은행들이 양도성예금증서의 금리를 서로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CD 금리가 조작됐다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은 가욋돈 내지 공돈을 챙긴 반면 대출자들은 웃돈을 지불해온 셈이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증권사, 은행 뿐 아니라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국회 정무위에서 "담합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담합을 부정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원은 CD금리 관련 소비자를 상대로 지난 7월30일부터 9월30일까지 2개월 동안 소송 접수신청을 받으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