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감 몰아주는 대기업, 지분 매각 명령"

2012-07-18     정수백 기자

새누리당이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행위 근절을 위해 기존의 과징금 조치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지분매각명령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8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은 전날 여의도연구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이번 주 중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은 이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도 기존 과징금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어렵다"며 "개정안에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해 재벌이 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독점을 통한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총수 자녀 등이 회사를 설립할 경우 공정위로부터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선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대신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선 가공 의결권(소유지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관련 입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