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3.49% 인상... 직장인 월 평균 3천746원↑

2018-11-06     이현이 기자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3.49% 오른다. 건보료 인상률은 2011년이후 최대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런 내용으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천242원에서 10만9천988원으로 3천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천284원에서 9만7천576원으로 3천292원이 나란히 오른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으며,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