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 노조활동 방해’ 의혹 에버랜드 압수수색

2018-09-17     이현이 기자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검찰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의혹과 관련, 삼성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삼성 계열사 에버랜드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잡고 17일 오전 9시30분부터 경기 용인 소재 에버랜드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에 있는 에버랜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투입해 노사관계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에버랜드 사측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노조탈퇴를 종용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최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 에버랜드는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이 운영하는 계열사다.

최근까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다른 삼성 계열사들의 노조활동 방해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보안업체 에스원과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 에버랜드에서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CS모터스 등 삼성 계열사·협력사 노조들이 각사 대표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