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30년 구형…지지층 반발 예상

검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

2018-02-27     윤관 기자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 득표를 대통령임에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 차장은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바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서민 쌈짓돈으로 형성된 국민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동원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의 중형 구형을 예감한 듯 이날 결심공판을 보이콧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법정에서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차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 재판과 20대 총선 공천개입 재판도 보이콧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과 관련, “공범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의 선고가 내려졌던 만큼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주체인 박 전 대통령이 그보다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은 매우 마땅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촛불을 든 국민이 무도한 권력자를 권좌에서 끌어냈지만,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응당한 죄를 물어야만 이 일련의 과정은 비로소 종결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왔다.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 행태가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과중하다 여기긴 힘들어 보인다”면서 “1심 재판부가 국민의 상식에 걸맞은 판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최순실은 25년 구형에 재판부 20년 징역 선고했다“며 ”박근혜는 몇 년 선고할까요?“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구형은 이미 예상된 일이다. 1심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중형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박 전 대통령 지지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이들을 이끌 친박계 인사들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하고 있다. 친박계가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을 버린 이상 혼자만의 외로운 투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