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공 삼남매, 계열사로부터 부당이득…조종사는 전면파업 고려

2016-11-28     민소진 기자

(시사캐스트, SISACAST= 민소진 기자)

한진총수 일가가 대한한공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와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외에도 임금인상 문제를 놓고 조종사노조와의 갈등도 극에 치달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총수의 삼남매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챙기도록 한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대한항공 7억 1,500만원, 유니컨버스 6억 1200만원, 싸이버스카이에 1억 3,000만원이 매겨졌다.

대한항공은 기내면세점 판매 업무를 위탁한 싸이버스카이에 인터넷 광고수익 몰아주기, 통신수수료 면제, 기업홍보용 가방·볼펜·시계 등 판촉물 고가 매입 같은 특혜를 줬다.  또 싸이버스카이 제품에 대한 15%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여객에 비치되는 집기 광고와 기내 면세품 통신판매 등을 독점하는 비상장사로 대한항공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81.5%(39억 9,600만원) 이상에 달했다. 

유니컨버스에는 콜센터운영, 네트워크 설비에 시설 사용료와 유지 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몰아줬다. 

조현아·조원태·조현민 삼남매는 싸이버스카이의 주식을 각각 33.3%씩 100% 보유했다.  유니컨버스의 주식도 조양호 회장과 자녀 3명이 100% 보유하고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의 삼남매 모두 과거에 부적절한 행동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등을 비롯해 이번 사건으로 대한항공의 이미지에 또한번 먹칠을 하게 됐다. 

한편  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사측과 대립하고 있는 조종사노조가 다음달 전면파업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회사는 기본급 1.9%, 노조는 37% 인상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다만 항공사 조종사노조가 지난 2005년 12월 파업에 나선 이후 항공산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영향으로 대규모 연착으로 인한 큰 고객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해진다.  조종사들은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업무유지율에 따라 최소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국내선 50% 이상을 운항해야 한다.

한진그룹은 공정위의 이번 제재와 관련해 "공정위 의결서가 공식 접수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문제 제기된 회사들은 이미 지분 매각 및 영업권 양도 등을 통해 공정위에서 요구한 사항을 모두 해소한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