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권지나 기자) 서울과 제주의 시내면세점을 차지하기 위한 유통재벌들의 쟁탈전이 시작된 가운데, 관세청이 이달 1일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서 접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문가 심사를 거쳐 7월 안에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이번 심사로 특허권을 부여받아 면세점 티켓을 거머쥘 업체는 서울 3곳(일반경쟁 2곳·중소중견 1곳), 제주 1곳(중소중견) 등 모두 4곳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서 접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허심사에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 경영능력(3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판매 실적 등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완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이 반영된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내부통제시스템 구비 여부, 관리 경력 및 숙련 인력 보유,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이자보상배율, 부채비율, 감사의견의 적정성), 교통·주차시설의 편의성 등을 꼼꼼하게 살피게 된다.
중소기업제품 판매 실적 및 판매계획, 고용창출효과, 구제·구휼·자선사업 실적,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상생협력 등 정부의 우수기업 인증 등도 평가 대상이다.
특허심사위원회는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이, 간사는 수출입물류과장이 맡는다.
또 위원이 절반 이상이며, 나머지는 관세청과 관련부처의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채워진다.
민간위원은 학계·연구기관·경제단체·시민단체·비영리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며,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특허권은 전체 위원 50명 중 10~15명이 선임돼 심사하게 되며,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은 1주일 전에 결정된다.
이에 관세청 관계자는 “시내면세점에 사활을 건 기업들이 위원들의 명단을 알아내 접촉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 경쟁행위가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신청 마감일인 1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벌인다. 따라서 늦어도 7월 중에는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승인 여부 통보는 특허심사위원회의 사전승인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통보된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특허권 승인과 별도로 올해 말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3곳과 부산 1곳의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이번에 기간이 만료되는 시내면세점은 서울 워커힐 면세점(11월16일), 롯데 소공점(12월 22일) 및 월드점(12월 31일), 부산 신세계면세점(12월 15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