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이하나 기자)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조모 씨가 소송을 취하했다.
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7일 조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하취하서를 제출했다.조 씨가 갑자기 신경 변화를 일으킨 이유에 대해선 전해지지 않고 있다.
앞서 조 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 차승원과 그의 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조 씨는 "차승원이 차노아의 친부가 아님에도 방송 등에 출연해 마치 친부인 것처럼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1억100만 원을 요구했다.
조 씨는 차승원의 아내 이모 씨에 대해서도 "이 씨가 저술한 책에서도 연애, 혼인, 자녀 출산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유포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차승원은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결혼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세 살배기 아들도 한 가족이 됐다"며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며 노아는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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