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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 친부 소송 휘말려…손해배상 1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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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 친부 소송 휘말려…손해배상 1억 청구
  • 이하나 기자
  • 승인 2014.10.06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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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이하나 기자)

배우 차승원이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하는 남성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최근 채널A는 "최근 한 남성이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차승원의 부인이 차승원을 만나기 전 자신과의 사이서 낳은 아이가 차노아이며 차승원이 마치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남성은 손해배상 금액으로 1억여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차승원 부부는 재판부에 한 차례 답변서를 제출한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이 없는 상황이며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처음 듣는 이야기다"라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차노아는 미국 유학파 출신으로 2012년 5월 귀국 이후 프로게임단 LG-IM 소속 리그오브레전드(LOL) 프로게이머로 활동했다. 이후 차노아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팀에서 방출됐다.

지난 2013년에는 고등학생 A양을 성폭행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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