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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의 알쓸신잡] "집안에 물 줄줄 새는데"…내 집에서 발생한 누수는 보상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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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의 알쓸신잡] "집안에 물 줄줄 새는데"…내 집에서 발생한 누수는 보상 안 된다?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4.08.13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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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못 받는 특약 제도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진 = 픽사베이]

# 최근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자기 집 주방 쪽 배관에 누수가 생겨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자기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 또다른 아파트 주민 B씨는 배관 누수로 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업체에 누수 탐지를 의뢰하고 아랫집을 수리토록 했고 자기 집에도 방수·타일공사 등을 실시했다. 이후 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일부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보험사는 “아래층 세대가 입은 손해와 누수 탐지비, 철거비, 방수 공사비는 보상되나,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는 손해의 방지·경감과 무관하여 보상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누수 사고 보상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특약은 원칙적으로 남의 집에 발생한 누수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이라고 강조했다.

아파트, 빌라, 상가 등에서 건물 노후화나 배관 파손·결함 등으로 누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배책을 통한 보상 여부나 보험금 수준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 및 보상기준과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상 대상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등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다.

A씨의 경우처럼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배책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A씨와 조금 다른 사례는 어떨까. 만일 자기 집수리비가 손해 방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 보상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 증권상에 기재돼 있어야 한다. [사진 = 픽사베이]

예를 들어 아랫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이 원인을 찾기 위해 청음 및 가스탐지를 실시한 경우는 자기 집이더라도 손해 방지에 비용을 쓴 것으로 본다. 다만 자기 집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등은 사안별로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 보상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 증권상에 기재돼 있어야 한다.

누수사고에 따른 자기 집 수리비 등을 보상받기 위해선 재물보험의 일종인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이 특약은 소유·거주하는 주택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가 발생해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는 일배책 특약이 2020년 4월 이후에 가입한 건이라면 피보험자가 윗집에 직접 거주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임대를 내준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만 보장되다가 약관 개정을 통해 피보험자가 소유한 주택에 들어가 살고 있는 임차인까지 누수 사고 보상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단 누수 사고가 보상되는 주택은 일배책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므로 임대한 주택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증권 기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이나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을 경우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배책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사진 = 픽사베이]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이 과다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C씨는 집 배관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전부 보험처리 가능하다고 믿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에 부탁하여 일당 보통인부 5명 투입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에 수리비용 전액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결과 통상의 사례보다 투입 노무량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수리비 전액의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했다.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를 할 때는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 누수 피해에 따른 공사비 중 누수와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이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견적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이나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을 경우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배책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는다”라며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등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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