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은서 기자)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다. 1인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펫산업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좋아져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카페나 식당, 리조트, 호텔, 수영장 등이 생겨났고, 반려동물 전용 유치원, 놀이터, 레스토랑도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정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부담이 큰 게 바로 ‘병원비’다.
가족과도 같은 내 반려동물이 아프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을 고쳐주고 싶지만, 눈앞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를 보고 있으면 한 번쯤 망설여지는 게 현실이다.
9년째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직장인 마(男·39) 모 씨는 “3년 전부터 피부병이 심해져 병원치료와 함께 피부 자극이 덜한 약용샴푸만 사용하고 있지만, 크게 호전되지 않아 걱정이다”라며 “피부가 가려워 긁으면 상처가 나 수시로 소독약과 연고를 발라주는데,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다 보니 제대로 치료해주지 못하는 것도 미안하지만 불어나는 병원비가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예방접종과 의료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행여라도 병에 걸리거나 다치기라도 하면 비싼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동물복지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첫 번째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 중인 ‘동물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이나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이 소유한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2021년 시작된 이 제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고, 동물등록이 된 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을 반려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족이 지원 대상이다.
가구당 반려동물 2마리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동물등록 미등록시 내장형 등록 후 지원을 받아야 한다. 지원항목은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와 선택진료(필수진료 시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로 나뉘며, 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 상당의 의료서비스가 지원된다.
필수진료는 지원금 19만 원과 자기 부담금 1만 원, 병원 재능기부 10만 원 상당으로 최대 30만 원이 지원되며, 선택진료는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된다.
중위소득도 기준에 해당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2024년 기준 1인 가구(월 2,228,445원), 2인 가구(월 3,682,609원), 3인 가구(월 4,714,657원), 4인 가구(월 5,729,913원) 등으로 나뉜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 동네 동물 병원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동물 진료를 보면 된다. 준비물은 보호자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를 준비하면 되고, 각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이 다르니 먼저 확인한 후 문의하는 것이 좋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