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서울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무’ 등의 영업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의무휴업을 완화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월 2회의 공휴일로 지정해오던 원칙을 삭제하고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휴무일을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서초구와 동대문구 등 일부 자치구는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대형마트 휴무일을 이미 평일로 전환한 바 있다.
그동안 국내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규제로 새벽배송이 막혀 있었지만, 영업시간 제한 완화로 대형마트도 이커머스처럼 새벽 온라인 배송도 가능해진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에 영업시간 제한을 명령 또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오전 0~10시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매월 공휴일 2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평일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하지만, 마트 노동조합·소상공인 단체 등 이해당사자와 합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서초구, 대형마트 새벽 영업제한 폐지...새벽배송도 가능
현재까지 대부분 지자체에선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해 왔지만, 서초구가 행정예고를 통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의 새벽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의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준대규모 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은 올 7월부터 새벽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진다.
서초구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시부터 오전 8시(8시간)에서 오전 2시부터 3시(1시간)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27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서초구에 거주하는 주부 남 모(37) 씨는 “육류나 채소, 과일과 같은 신선식품은 직접 눈으로 보고 사는 게 가장 좋은데,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퇴근 후 아이들과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게 쉽지 않았다”라며 “이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수 있고, 온라인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할인 프로모션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외식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구는 지난 1월 서울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2·4주차 일요일에서 2·4주차 수요일로 바꿨다. 이후 자체 조사에서 대형마트를 포함해 인근 소상공인 점포의 매출액·방문객 모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킴스클럽 강남점은 영업장 입지 특성을 고려해 휴무일을 2·4주차 월요일로 운영하며, 코스트코 양재점은 변경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의무휴업일을 유지한다.
동대문구도 의무휴업일을 수요일로 변경했으며, 성동구도 주말에서 평일로 휴업일이 바뀔 전망이다.
부산 지역의 대형마트도 지난달부터 매주 일요일 영업이 가능해져 부산의 10개 구·군이 오는 7월부터 의무휴업일이 매월 2·4주 월요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부산 지역의 대형마트 30곳과 준대규모 점포 107곳의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 대형마트는 점포별로 휴무일이 조금씩 다르고, 영업시간 및 오픈시간이 다르므로 자세한 정보는 해당 마트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확인해보고 방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의무휴무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해 타지역까지 확산할 계획이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