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변상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은 노인복지주택 난방 요금을 최대 30% 인하하는 내용의 열 공급 규정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한난은 기존에 업무용 또는 공공용 요금을 적용받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고객들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택용 요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요금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최대 30%까지 난방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기 사장은 “이번 열공급규정 개정은 고객인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개선과 혁신의 일환”이라며 “노인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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