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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YTN 지분 30.95% 보유 최대주주 승인… 방통위 “담보 승인조건 부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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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YTN 지분 30.95% 보유 최대주주 승인… 방통위 “담보 승인조건 부과” 건의 
  • 황최현주 기자
  • 승인 2024.02.07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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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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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기자) 유진그룹은 방송통신위원회 제6차 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받음에 따라 최대 주주로 등재됐다고 7일 밝혔다. 

계열사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방통위에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각 분야 전문가 8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변경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이로써 유진이엔티는 3200억원을 투자해 YTN 지분 30.95%를 보유하게 됐고, YTN은 민영화 됐다. 유진이엔티가 보유한 지분은 본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고 있었던 지분이었다.   

변경승인 심사위원회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등 실현,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 담보를 위한 승인조건 등 부과를 건의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실현,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방통위는 추가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유진이엔티에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제출 자료에 대해 변경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을 받고, 유진이엔티는 제출한 계획의 이행을 확약하는 이행 각서를 제출했다.

YTN 지분매각은 2022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유진그룹은 "한국을 대표하는 뉴스전문채널 YTN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뉴스전문채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주주 승인에 따라 남은 절차를 잘 진행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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