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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 개인 순매수 1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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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 개인 순매수 1위 달성
  • 이민선 기자
  • 승인 2024.02.07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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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475630)’가 역대 채권 및 금리형 ETF 상장일 개인 순매수 1위를 달성했다.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

(시사캐스트, SISACAST=이민선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475630)’가 역대 채권 및 금리형 ETF 상장일 개인 순매수 1위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일 신규 상장한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상장일 개인 순매수 규모 232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채권형과 금리형 ETF를 통틀어 역대 최고 규모다.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TIGER 25-10회사채(A+이상)액티브 ETF(453540)’의 74억원을 크게 뛰어넘는 금액이다.

이 상품은 국내 최초로 CD(양도성예금증서) 1년물 금리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기존 KOFR, CD91일 금리 추종 ETF 대비 높은 수익률에 기대감에 상장 첫날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ETF는 앞서 6일 국내 금리형 ETF 역대 최대 2300억원 규모로 상장했다.

이 상품은 CD 1년물 금리를 일할 계산해 매일 복리로 반영한다. 기간이나 조건 없이 단 하루만 투자해도 CD 1년물 하루 금리를 수익으로 받을 수 있다. 

국내 유일 1년만기 금리를 따라가면서 은행 정기예금의 대체제로 주목 받고 있다. 정기예금과 달리 중도환매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매수·매도가 가능하고, 일복리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금리 조건이나 납입 한도 또한 없다.

여기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한 혜택도 누릴 전망이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ISA의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기존 200만원(일반형)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납입·비과세 한도가 커지면 투자자의 납부세액이 그만큼 줄어 실질 투자수익률이 높아진다. 이 상품은 정기 예금 투자가 불가능한 중개형 ISA 투자자들에게 예금과 유사한 기대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 가능하고, 연금 계좌를 활용해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시에도 배당소득세(16.5%)가 아닌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 받는다.

미래에셋자산운용 FICC ETF운용본부 정승호 팀장은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는 1년 정기예금 수준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장된 예금(Exchange Traded Deposit)’ 성격의 상품”이라며 “절세 혜택이 확대될 ISA에서도 예금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맞춤형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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