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지난 7월 21일 발생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 지난 4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흉기 난동 예고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국민 불안을 증폭하는 살인 예고 위협글 게시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대검찰청은 10일 현재까지 총 8명을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에게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고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상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살인예고' 글 게시자, 법정최고형 처벌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6일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최고형의 처벌을 적용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하고, 범행의 동기·배경·수단·방법을 살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소지’ 및 ‘흉악범죄 발생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될 경우 살인예비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수사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은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으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으므로 엄정 대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수사 중인 살인예고 글은 187건이며, 이 중 59명이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경찰의 무기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검찰의 엄정 대응에도 ‘살인예고’ 글이 잇따라 게시되자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미국·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면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 또는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흉기 난동 범죄 발생 시 재난문자 발송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 서현역 흉기 난동처럼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흉기 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또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지니다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 등을 협의하고, 회칼 같은 도검류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경찰청과 함께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관이 정당한 물리력을 사용하다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면 법률 조언을 해주고,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보장 한도도 증액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 흉기난동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하며 “행안부는 경찰이 당당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관계부처, 경찰청, 지자체와 협조해 국민 불안 심리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