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최근 온라인 도박 게임업체들이 온·오프라인에서 ‘불법 도박판’을 확장하면서 도박 중독에 빠지는 2030 젊은층이 급증하고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도박 중독 진료 인원은 2019년 535명에서 2022년 846명으로 늘었다.
온라인 도박의 경우 접근성이 용이하다보니 청소년 도박 중독도 심각한 수준에 달한다.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청소년 도박 중독 진료 현황’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진료받은 19세 미만의 청소년 수는 2017년 39명에서 2021년 127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고등학생 김 모(남·17) 군은 “부모님 몰래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도박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서 “웹툰을 보다 우연히 배너 광고를 보고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가입했는데 한 번 시작하고 나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꾸 들여다보게 된다.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에 완전히 끊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실제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스트리밍 사이트나 불법 웹툰 사이트 등에서는 배너 광고 또는 가입 정보를 활용해 스팸 메일 등을 보내 이용을 유도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린 청소년들은 도박의 늪에 빠지기 쉽다.
또 많은 청소년들이 스포츠도박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은 모두 합법이다. 다만 이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의 발매 행위와 같은 스포츠도박은 모두 불법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는 물론 참여한 사람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청소년들은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불법도박 중독 상담 청소년 5년 만에 3배 증가
온라인 불법도박 중독으로 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2017년 503건에서 2021년 1242건으로 5년만에 약 3배 증가했다. 상담을 요청한 청소년의 대부분은 “부모님이 몰라야 한다”고 이야기 했고,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 치료 상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박 중독 청소년들은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 피싱, 마약 등 2차 범죄 및 추가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부모님 몰래 도박 빚을 갚거나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차 범죄 및 추가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청소년 도박 문제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자 정부는 2022년 6월부터 전국 초·중·고의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방통위, 7월 한 달간 불법 온라인 중점 모니터링 실시
이처럼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7월 한 달간 불법 온라인 도박 정보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번 중점 모니터링은 불법 승자투표권, 복권 발행, 사행성 게임 영업, 환율 예측 도박 등 불법 온라인 도박 정보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심위는 올해 상반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마사회 등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온라인 심의 연계 시스템을 활용해 지난 5월까지 총 2만7122건의 불법 도박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
방심위는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은 현행법상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해킹·개인 정보 유출·협박 대상 등 이용자들에 대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점 모니터링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효율성 제고를 통해 불법 도박 정보 유통 억제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