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거래 활발… “소형 아파트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은서 기자)
이달 초 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실시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경착륙을 막고, 청약 수요를 억제하던 규제들을 풀면서 실수요자들의 청약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골자다.
이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특별공급 관련 변화다. 특히 이전에 물량 배분이 적었던 1인 가구 특별공급 물량이 대거 확대되고, 그간 신혼부부에게만 제공되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 관련 청약 규제가 미혼 1인 가구 청년들에게도 확대된다. 미혼 청년 특공은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중 ‘나눔형’과 ‘선택형’에 도입된다.
◇ 1인 가구 생애최초 특공 확대… 무순위 ‘줍줍’ 기회도 열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무순위 청약 과열 방지를 위해 규제했던 신청 기준의 변화다. 과거 ‘줍줍’ 광풍이던 시기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던 규제를 삭제하고 지역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졌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특별공급 청약의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인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평형별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도 조정된다.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은 추첨제 비율을 대폭 늘리면서 청약 가점이 낮더라도 기본 요건만 갖추면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투기과열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은 100% 가점으로만 당첨자를 뽑았다. 이 경우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은 당첨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해제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던 수도권 모든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면서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서울도 강남, 서초, 용산, 송파를 제외한 모든 지역도 하향 조정했다.
강남, 서초, 용산, 송파를 제외한 모든 권역이 규제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70%까지 상향 됐으며, 12억원으로 제한됐던 중도금 대출 기준도 삭제됐다. 1인당 5억원까지로 제한했던 인당 중도금 대출한도도 폐지된다.
◇ 중소형 아파트 인기… ‘내 집 마련’ 기회 넓어진 만큼 치열한 경쟁도 예상
정부의 청약 규제 변화에 앞서 최근 1인 가구 확대로 공공분양은 물론 민간분양 시장에서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실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는 지난해 금리 인상으로 높은 대출 금리 부담이 높은 넓은 평형보다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왔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규모별 아파트 매매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는 1만 4383건이며, 이중 55%에 해당하는 7947건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로 집계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부활한 임대사업자 제도로 소형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투자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형 아파트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형아파트 인기 추세가 예상되면서 청약경쟁률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전반적으로 청약시장이 얼어붙은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해 11월 분양한 강동헤리티지자이는 전용 59㎡ 106가구 만을 1순위 일반 분양해 53.9대 1의 청약경재률을 기록한 바 있다. 또한 넓은 평형보다 적은 비용 부담으로 100% 완판 기록도 달성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강동헤리티지자이 뿐만 아니라 올림픽파크포레온, 장위자이레디언트 등 지난해 말 신규 분양한 단지들도 49㎡, 59㎡ 등 소형 평형을 구성했다. 1인 가구 확대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소형 아파트 물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