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아이를 오롯이 혼자 키워야 하는 미혼모·미혼부 가정은 경제적인 자립과 집안일, 육아까지 홀로 도맡아야 하는 만큼 일반 가정보다 힘든 상황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최근 저출산과 더불어 비혼,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한부모 가정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늘어나는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선 반드시 한부모 가정 지원정책도 잘 이뤄져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미혼모와 아이가 생활할 수 있는 가족복지시설 운영, 임신한 상태에서부터 출산 후 6개월 까지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시설 지원, 3세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를 위한 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양육을 책임지고자 하는 미혼모나 미혼 부를 위한 정책들은 이들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정책들을 모아 소개합니다.
미혼모 지원 가족복지시설 입소 절차
임신을 한 미혼모는 혼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돌봐줄 누군가가 필요해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가족복지시설에 신청 지원해 입소할 수 있는데요. 입소를 원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 군, 구청 한 부모 가정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입소가 가능한 시설의 신청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소지에 따른 입소 제한은 없는데요. 한 부모가족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입소를 하는 기간은 출산 전, 후 1년이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지원 대상은 이혼이나 사별, 또는 미혼 임신여성과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시설에서는 숙식이 무료 제공되며, 의료급여 대상자로서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내의 병원이나 보건소를 지정해 산전, 분만, 산후에 필요한 검진을 실시하며 이상분만 등 의료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 특수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미숙아를 분만했을 경우,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 등 건강관리 등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지며, 보장시설 수급자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해산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립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출산과 응급지원에 대해 양육과 자립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자립 경험의 발전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자조모임의 운영 등을 지원하며 지역별 지원 사업 수행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혼부 출생신고 절차 '여전히 어려워'
지난해 한 매체가 소개한 미혼부의 사연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긴 소송 끝에 최근 아이가 출생신고를 마치고 학교와 병원도 갈 수 있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사연자는 1년 전만 해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아이가 아플 땐 병원에서 매번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연을 소개하며 많게는 10배의 진료비를 내야 했습니다.
위 사연처럼 부부 사이가 아닌 경우에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아이가 생겼거나 혼인신고 전 출산을 하다가 아내가 사망한 경우, 친모가 출생신고를 거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법은 미혼부는 실제로 아이의 양육을 담당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는데요. 아이 엄마가 떠나버려 홀로 아이를 키웠더라도 아빠 혼자서는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혼인 외 관계에서는 친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한 가족관계등록법 때문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46조 제 2항에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기본적인 교육이나 의료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출생신고 요건을 완화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출생신고 절차는 까다롭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미혼부 혼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아이 엄마의 이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요. 아이 엄마의 성명과 등록기준지 등을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과 아이 사이의 혈연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유전자 검사 자료 등),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는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 민원센터, 민원 안내, 양식 모음에 검색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준비됐다면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및 첨부자료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주소지로 확인서가 우편으로 전달되는데요. 이 확인서가 출생증명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어렵다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한부모 가족 상담 센터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캐스트]
내용 및 사진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각종 블로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