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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판매한 24개 업체 적발...33개 제품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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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판매한 24개 업체 적발...33개 제품 회수조치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1.21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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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발암물질 안전 기준 12배 초과 제품 시중에서 판매돼 
-위반 업체 소비자에게 교환·환불 조치 의무 · 납품한 제품은 모두 수거해야
-위해우려제품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코팅제와 물체 탈·염색제 등을 시중에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올 하반기 안전·표시기준 조사 제품과 위반 의심신고를 접수한 24개 업체 33개 제품모델을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코팅제 6개 제품 가운데 3개 제품은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최대 11.9배 초과했으며, 다른 2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1.5배, 니켈 안전기준을 6.9배 초과했다.

나머지 1개 제품에서는 가습기살균제에 쓰인 사용제한물질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소티아졸리논이 각각 44㎎/㎏, 19㎎/㎏ 검출됐다.

물체 탈·염색제 6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을 최대 1.9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정제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7.9배 초과했으며,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인 디크로로메탄 190㎎/㎏이 검출됐다.

김서림 방지제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2배 위반하고 탈취제 1개 제품은 은(Ag) 안전기준을 47.3배 초과했다.

이 외 17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거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내일(22일) 해당 제품모델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시중 유통 여부를 감시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라 전했다.

한편 위반 업체는 화평법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혹은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들은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업체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반품할 수 있다.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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