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아우디와 폭스바겐, 포르쉐 차종이 적발돼 환경부가 과징금 141억원 부과 조치에 나선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셰코리아㈜가 국내 판매한 3000㏄급 경유차 중 아우디 A7 등 14개 차종, 1만 3000대에 운행 중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됐다. 아우디가 8300대, 폭스바겐 680여대, 포르셰는 3900대 등이다.
확인된 소프트웨어는 ‘이중 변속기 제어’와 ‘실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 2종류이다.
‘이중 변속기 제어’ 소프트웨어는 조향장치(운전대) 회전각도가 커지면 이를 실제 운행 조건으로 인식하고 변속기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인증시험모드와 다르게 제어하는 방식이다.
이 제어방식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6월 사이 판매된 아우디 A7(3.0L), A8(3.0L), A8(4.2L) 등 3개 차종에 적용됐고, 모두 유로(Euro5) 기준으로 생산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차량들은 인증시험 모드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돼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18g/km)이내였지만, 조향장치를 회전시키는 실제 도로주행 조건에서는 정상가동 되지 않아 실내 기준의 11.7배(2.098g/km)로 배출됐다.
‘실내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기능저하’ 소프트웨어는 인증시험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높이고, 이후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환경부 조사에서 질소산화물 환원장치(SCR)를 장착한 유로(Euro)6 차량의 경우 환원장치의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조기에 상승시킬 목적으로 배기가스 온도 상승제어 방식이 적용됐다.
이 프로그램이 장착되면 1180초 주행 인증시험 중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높지만, 이후 배기가스 온도가 낮아져도 이 방식이 작동되지 않아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30~40% 정도 낮게 유지된다.
이 프로그램 적용 차종은 아우디 A6, A7, A8, Q5, SQ5,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11개 차종이다.
환경부는 불법 소프트웨어 적용에 관해 자동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임의설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오는 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 조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는 결함시정 명령일부터 45일 이내 결함발생 원인 및 개선대책 등이 포함된 결함시정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며, 두 수입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달 중 과징금 부과 및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임의설정 판정 안내서를 마련하겠다”면서, “향후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배출가스 제어방식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임의설정 검사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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