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환산보증금을 높이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190만 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영세 업체에 13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1일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 대책’ TF 1차 회의를 하고 협의를 마쳤다.
앞서 당정은 지난 7월 최저임금인상 여파로 경영난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상인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였다.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당정은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연 9% 인하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전환율은 기준금리 +3.5% 포인트여서 법정 상한선이 4.75%이다. 즉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25%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전환율 3.5%를 더하면 4.75% 수준이 된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도 이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전환율을 적용해 임대료 상한이 현행 9%에서 훨씬 낮아지게 된다.
또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상가보호법 자체 개정이 필요해 국회 입법을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매달 지급하는 월세에 일정 이자율(연 12%)을 적용해 합산한 환산금액인 환산보증금을 올려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 임대차 보호대상을 90% 이상으로 올릴 것도 결정했다.
정부는 3조원을 투입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수액이 최저임금의 120% 이내인 근로자(190만 원 이하)로 지원 금액은 월 13만 원이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갖추기로 했다.
산재보험은 기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1인 사업자인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만 가능했지만 자동차 정비업 등에도 추가로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역시 가입 요건을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창업 후 5년 이내로 대폭 완화했다.
당정은 가맹점과 대리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가맹점이 대리점에 강제 물품 구매 하도록 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필수 물품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다.
판촉행사라든지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물품구매, 심야영업 강요 등 프랜차이즈 문제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영세 또는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2억에서 3억원, 중소가맹점은 3억에서 5억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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