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19:48 (금)
나노스, 코스닥 거래 재개와 함께 9.2배 급등…보호예수 끝나면 주식 희석 주의
상태바
나노스, 코스닥 거래 재개와 함께 9.2배 급등…보호예수 끝나면 주식 희석 주의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07.20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휴대폰 카메라모듈, 광학필터 전문 기업 나노스의 주가 급등이 심상치 않다.  상장폐지 사유 해소 후 거래 재개와 동시에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가는 1,695원에서 1만 5,600원으로 9.8배나 급등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시가총액 8위 기업이 됐다. 

나노스 주가는 거래 재개 첫날 29.86% 뛰어오른데 이어 14일(29.95%), 14일(29.95%), 17일(29.80%), 18일(29.60%)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나노스는 18일 개장과 함께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며 1만 4,4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시총도 거래 재개 전 1,634억 원에서 1조 3,932억 원으로 급증해 시총 13위를 기록했다.  

19일에도 나노스는 전 거래일 대비 15.92% 오른 1만 5,600원에 장을 마감해 9.2배나 상승해 시총이 1조 7,000억 원에 달해 다섯 계단 상승한 8위 기업이 됐다.     

나노스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2년 연속 영업적자 500억 원대를 기록하면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 

나노스는 코스닥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난해 4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5월 거래가 중지됐다.  이후 광림과 쌍방울 컨소시엄에 인수되었다. 

회생절차 과정에서 광림(53.62%)과, 쌍방울(17.95%) 컨소시엄이 회생인가 전 인수를 결정해 약 470억 원의 자금을 유상증자 등으로 조달해 채무를 갚아 회생절차에서 벗어났다. 

유상증자에 참여한 곳은 광림과 쌍방울 외에도 베스트마스터1호 투자조합(25.93%) 등이 있다.  우리사주 지분 0.02% 빼면 소액주주 지분은 2.48%에 불과하다. 

나노스의 대주주 지분율은 97%가 넘고 유통주식 수는 적다는 의미다. 

나노스는 지난해 3월 거래소가 품절주 투기 현상을 막기 위해 마련한 ‘코데즈 룰’도 피해갔다.  코데즈 룰은 최소 유통주식 비율이 총 발행 주식수의 2%(유가증권시장 1%) 미만이면 거래를 정지하는 것으로 유통주식 수가 적은 점을 악용하는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나노스는 올해 1분기에도 적자가 발생했고 분식 회계설까지 퍼져 지난 3월 감사보고서에서도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유지 결정을 받고 13일부터 정상 거래를 재개했다. 

나노스는 갤럭시S8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나흘 만에 주가가 폭등할 만한 재료는 아니었다.  나노스의 이상급등으로 코스닥지수도 최근 사흘 동안 1.98% 올랐다. 

증권업계에서는 유통주식 수가 적은 점을 악용해 투기세력에 의한 이상급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통주식 수가 너무 적으면 주가가 급등락 시 개인투자가 등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나노스 대주주의 보호예수(지분매각 금지) 기간이 끝나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광림, 쌍방울 컨소시엄은 주당 500원(유상증자)에 인수해 30배 이익이 났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인 18일 공시를 통해 "해당 종목은 총발행주식 9642만872주에서 최대주주등(주요주주 포함)이 보유한 주식 중 4700만5024주의 보호예수물량이 해재돼 있는 바, 향후 주가 급변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니 투자 판단시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데즈컴바인도 지난해 3월 초부터 중순인 18일까지 다섯 차례 상한가를 기록해 7거래일간 703.9% 폭등해 시총 2위로 등극한 바 있다.  

 

[사진출처=나노스홈페이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