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수입차 업계의 횡포 수준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부품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불공정한 약관에 과도한 보험료 청구로 인해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7개 수입차 업체의 불공정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정정해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수입차는 국내 신차 시장 점유율의 약 15%에 달하지만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수입차는 한국산 차에 비해 부품교체에 3~5배가량의 비용이 더 든다. 수입차 서비스센터는 보험사와 고객을 상대로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를 일삼고 있다. 교체하지 않아도 될 부품까지 소비자를 속여 교체해 부품 판매율을 높이고 재고율을 낮추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도 해지나 환불이 불가능했던 수입차 애프터서비스(AS) 약관에 대해서 공정위가 제제에 나섰다.
공정위가 지목한 수입차 업체는 7곳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이다. 수입차 업체들의 불법 이득에 대해 공정위가 직접 칼을 빼든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유상 유지보수서비스 환불이나 중도해지를 금지하는 수입차 업체의 불공정약관을 개정했다.
유지보수서비스는 ‘유상 패키지 서비스(정기점검, 소모품 교환 등의 유로 서비스를 묶어 정가에서 15~30% 할인 판매한 상품)’와 ‘품질보증 연장서비스(유상 보증기간 후에도 주요 부품을 무료로 수리·교환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를 뜻한다.
수입차 업체는 이 같은 내용의 유상 유지보수서비스 환불이나 중도해지를 금지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고객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을 고치라고 업체에게 시정 명령을 내렸다.
품질보증연장서비스도 보증연장 개시 전에는 위약금을 제외한 구매 금액을, 개시 후에는 소요기간 만큼의 이용료 또는 수리비용과 위약금을 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유상 패키지 유효기간 2~4년이 경과했더라도 5년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도 있다. 서비스 이용 쿠폰은 타인이나 타 차량에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사라진다. 차종과 연식이 같으면 이전이 가능하다.
이로써 비싼 가격으로 보증기간 연장과 소모품 패키지를 구매하도록 유도한 후에 환불과 중도 해지를 못하게 하는 수입차 업체의 관행을 막게 됐다.
수입차는 국산차에 비해 유지관리비용이 비싸 고객들은 할 수 없이 보증기간 연장과 소모품 패키지를 구입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경우 유상 유지보수서비스 계약만 3만 건이 체결돼 있고 유독 한국에서만 비싼 부품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또 수입차에는 인증부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인증부품이란 정품과 성능사 차이가 없으면서 가격이 40~50%가량 저렴한 부품이다. 2015년 자동차 수리에 인증 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체부품인증제도'가 시작됐지만 수입사, 딜러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수입차가 중고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정품 제조사의 신제품을 쓸 수밖에 없어 이는 고스란해 보험료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외에도 수입차 업계는 수리 시간을 조작해 공정비를 과다 청구하고 손상 정도를 과장해 수리 범위를 확대했다. 또 사은품을 제공한 후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수입차 업체는 자국에서는 부품 값을 싸게 판매하고 한국에서는 부품 값을 지나치게 부풀려 받는 등의 관행을 지속했다.
수입차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국내 고객들은 수입차 업체의 갑질 횡포에 당하기만 했으나 공정위는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사진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