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권지나 기자) 12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근로복지기본법의 개정안으로 우리사주 실시회사 등이 무상 출연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우수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고, 조합원이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적립하면 추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사주 저축제도’가 도입된다.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국회는 그동안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등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무상 출연하는 경우 전체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해 인센티브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 우리사주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장기근속 우수인력이나 경영 및 기술혁신 등을 통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게 했다.
‘우리사주 저축제도’는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합원이 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1∼3년 이내에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적립하면 추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인가 받은 자로부터 우리사주를 기초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우리사주 가격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우리사주 대여 중개·주선 금융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예탁결제원 등으로 하고 수탁기관이 조합 또는 조합원이 계산에 따라 우리사주 수의 한도에서 조합과 약정에 따라 설정한 비율의 범위에서 대여하도록 대여방법 및 대여한도 등을 정했다.
이에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 재산형성, 노사 상생, 기업의 생산성 제고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수단으로도 널리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률(정원의 3%)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 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왔으나, 장애인 공무원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모범을 보이고,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고하게 함으로써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유도해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도록 조치했다.
또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을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해 신고 편의성도 높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도 민간 부문과 동일하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법률상의 형평을 맞추고 정부의 의무이행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지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